'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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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11.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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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지하상가, 경륜장,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올 12월까지 의무가입, 미가입시 내년 1월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17년 1.6부터 시행…현재 65% 가입완료
고객 보호 및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 가입 당부

앞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올해까지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내년 1월 4일부터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한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이 해당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이진용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 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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