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12월부터 인터넷은행 통해서도 세금 납부 가능”(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
상태바
서울시,“12월부터 인터넷은행 통해서도 세금 납부 가능”(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
  • 강다영 기자
  • 승인 2017.11.23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케이뱅크은행‧카카오뱅크와 23일 수납대행 계약 체결

’17.12.1.(금)부터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 뱅크에서 세입금 납부 가능

서울시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통해 서울시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시·인터넷은행·시금고간 수납대행 계약」을 11월 23일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등) 규모는 ’16년 기준으로 약 4천만건(20조원)이며, 이중 인터넷을 이용한 세입금 납부는 2천6백만건(11조 2천억 원)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그 동안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납은 KB, 신한, 하나, 농협, 우체국 등 22개 시중은행과 삼성, 롯데, 현대 등 13개 카드사만 가능하였다

○ 지방세 :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 세외수입 : 상하수도요금, 과태료(주정차위반 등), 과징금 등

금년에 새로 추가된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대면창구 없이 인터넷으로만 운영하는 곳으로 각각 4월과 7월에 설립되었으며,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해당 은행 이용자의 서울시 세입금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는 12월 1일부터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서울시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은행 또는 카드사가 신설되면 신속하게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시민의 납부편의를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