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적격자 택시운행 적발…개선대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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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적격자 택시운행 적발…개선대책 추진한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11.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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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일부회사의 부적격자 택시운행 묵인 문제 심각

서울시, 법인택시 부적격자 택시운행 특별점검 결과 92명 적발
법인택시 대상 부적격자 운행여부 점검 정례화, 행정처분 통지절차 개선
시,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 경영, 불법운행 관리 강화할 것”

일부 택시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밀 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을 확인한 서울시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에 나섰다.

실제로 서울시가 택시운전 부적격자의 운행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명이 적발되었는데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 미수검자였다.

서울시는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이 자행되는 가장 큰 이유로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일부 회사의 묵인 내지 방관을 꼽는다.

일선 자치구가 직접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도 부적격자의 택시운전이 자행되는 이유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되고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하지만 자치구가 직접 부적격자의 실제 운행여부를 확인하려면 회사택시는 부적격자의 배차일보 등 관련 운행 자료를 건건이 대조해서 적발해야하며, 운행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개인택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 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에서는 회사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운전면허 정지 통지를 하고 있으며 주소 불일치 등으로 도로 교통법에서 규정한 면허증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문제다. 자치구의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주소 불일치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행정처분 저해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법인택시 운수부적격자의 택시운행 여부 점검을 정례화 하고, 개인택시에 대하여도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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