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안부-공정위-경기도와 불공정근절 위해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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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안부-공정위-경기도와 불공정근절 위해 손잡는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12.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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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안부-공정위-경기도와 불공정거래근절과 공정거래 협력 업무협약 체결

서울·경기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 위한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 등 합의
공정위,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처분권 등 지자체와의 분담·공유 방안 조속히 마련 예정
중앙-지방정부간 협업체계 공고화,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 신속화 기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공정거래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기 위한 협업체계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 날,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가맹점주가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생계를 위협받았던 경험을 직접 전달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공정경제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분권·협업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간 서울시의 불공정상담센터 및 신고기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담 이후 체결되는 업무협약에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①조사‧처분권 분담방안의 조속한 마련, 서울·경기에 ②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③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게 되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중소상공인 피해구제도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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