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일 민간법인 운영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근무 사회복지사 처우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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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일 민간법인 운영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근무 사회복지사 처우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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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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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시의원, 앞으로도 복지시설 근무자 및 운영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혀

올해 04월 28일 통과된 법인운영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원길 열려

이정훈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강동구 고덕1동에 위치한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명일동성당내)에 본인이 1인 대표 발의하고 올해 04월 2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인건비 8,600만 원이 포함된 운영비 1억 1,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이 다른 서울시립시설 종사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어 처우가 크게 향상된다고 밝혔다.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민간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그동안 시립시설과 달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없어서 유능하고 경험 많은 사회복지사의 채용이나 장기근속 등이 어려워 근무자의 잦은 이직으로 제대로 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하기 힘들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한 조례를 발의한 이정훈 의원은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서울시에서 관리‧운영을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은「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설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조례가 없는 상황인 것을 파악하고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정훈 의원은 “7년여 의정활동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시설 근무자와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가정 노인종합복지관에는 문경수 관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사회복지사들을 포함한 2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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