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7년 12월 6일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행당동 17 일대 한양대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한양대학교는 세부시설조성계획 심의를 통해 대학 캠퍼스를 건축이 가능한 일반관리구역(8개소), 대학의 정체성과 상징이 되는 상징경관구역(1개소),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학생들의 축제의 장이 되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4개소), 임상이 양호한 곳을 녹지보존구역(4개소)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금회 결정으로 한양대학교는 대운동장 지하주차장, 연구센터, 제7생활관을 신축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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