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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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1.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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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까지 지역내 19,950호 주택을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열람, 이의 신청 등을 통해가격 결정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지역 내 단독·다가구 및 주상복합주택 19,950호 주택을 대상으로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10월부터 실시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처리 및 조정공시의 절차를 걸쳐 이뤄지며, 이를 통해 최종주택가격이 결정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중랑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조사항목은 구조, 용도 등 건물 9개 항목을 비롯해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 11개 항목 등 총 20개다. 주택가격특성조사를 기반으로 오는 2월 6일까지 주택가격 산정이 이뤄지며 오는 3월 12일까지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4월 30일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및 각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해 의견가격을 제출하거나 가격열람사이트(http://kras.seoul.go.kr/land_info)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사항은 담당공무원 및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하여 중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한 기타 문의는 중랑구청 세무1과(☎02-2094-1314)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문의 : 중랑구청 세무1과 (☎02-209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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