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세무서 발맞춰 민원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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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세무서 발맞춰 민원 편의 도모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2.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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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수요자 중심 행정 구현
2월 1일부터 연중 시행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일괄 접수
구청·세무서 따로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애
세무서 미신고로 폐업 이후 세금 부과되는 사례도 막아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시작했다.

구가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를 접수할 때 세무서(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서류까지 일괄 접수하고 이를 세무서로 우편 발송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세무서는 구에서 전달받은 서류로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중개업 폐업을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구청에만 폐업을 신고하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지 않아 폐업 이후 세금, 보험료 등이 부과되는 사례도 막는다.

1일 오후 용산구청을 찾은 주민이 부동산정보과 직원에게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구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방침을 수립했다. 용산세무서와도 미리 협의를 거쳤다.

원스톱서비스 적용을 원하는 이는 신분증과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를 가지고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찾으면 된다. 세무서 방문은 불필요하다.

지난해 용산구 내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는 120건에 달했다. 구는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수요자 중심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청과 세무서가 발맞춰 민원인 편의를 제공한다”며 “복잡한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부동산정보과(☎2199-694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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