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8년 2월 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은평구 증산동 223-2일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5구역 구)신흥자동차부지로 구역면적 2,020㎡이며 이 중 도로로 기부채납되는 546㎡을 제외하고 건축물 대지부지인 1,474㎡에 한하여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된다.
금번 결정은 상암‧수색일대 광역중심기능 강화에 필요한 업무‧판매시설 도입을 위해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상암~수색역 연계성 및 DMC역세권 업무중심기능 강화를 통하여 서북권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용도지역 변경 결정사항은 추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하여 특별계획구역 5구역 세부개발계획(안) 확정시 일괄 고시 예정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