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함께하는 노원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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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함께하는 노원만들기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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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현수막 걸고 주민과 직원대상 헌법 교육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주권재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노원구는 구민들이 헌법의 기본권 등을 되새길 수 있도록 헌법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노원구는 11월부터 ▲명사초청 헌법강연 ▲통·반장‘풀뿌리 헌법교육’▲각종 회의·행사시 헌법교육동영상 시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헌법교육 ▲직원필수교육 등 연간 총 43회의 헌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화요실사구시 정책포럼에서도 헌법강의가 이어진다.

또‘금수저? 흙수저?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 제2항’등과 같은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된 현수막을 제작하여 구청사 벽면과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지점 약 20곳에 게시했다. 앞으로 현수막 내용을 2개월 단위로 교체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이미 지난 7월 직원과 통장들이‘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이 발행한‘손바닥 헌법책’2,400권을 배부하기도 했다.

특히 김성환 구청장은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헌법 제1조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제7조 1항‘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외울 것을 권장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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