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시의원 “청량리 미주아파트 정비구역부터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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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시의원 “청량리 미주아파트 정비구역부터 지정해야”
  • 동대문신문
  • 승인 2021.11.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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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 지정 신청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2년째 허송세월
- 사유지인 도로의 소유권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심의사항 아냐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11월 2일(화) 열린 2021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량리 미주아파트에 대해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2018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이후 `20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 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서울시는 동대문구와 주민들에게 도로에 대한 소유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현재 2년째 진행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비상근 위원회로서 정비 구역의 경계, 개략적인 높이, 용적률 등과 같은 건축 범위 등을 결정하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심의 사항이 아니다.

오중석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심의 사항도 아닌 도로의 소유권 문제를 핑계로 정비구역 지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서울시의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이다”라고 주장하며,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키고 정비구역을 우선 지정한 이후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도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정비구역을 우선 지정하여 도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오중석 시의원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규제를 완화해 신규 지역을 지정하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기존에 정비사업 진행이 더딘 곳의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의 정비와 주택 공급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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