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환 의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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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환 의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3.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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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환 의원
구가환 의원

관악구의회 구가환 의원(성현동, 청림동, 행운동)이 발의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관악구의회 제2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구가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실효성 제고 방안권고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를 확대하고 부조리신고의 신고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 있게 공무원 부조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공무원 등을 신설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 범위를 공무원에서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포함되도록 확대하였으며, ‘부조리신고 포상금 및 보상금을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조리 행위 신고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시효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신고의 처리,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등에 관한 조문 정비, 부조리신고 포상금 및 보상금 감액 기준 신설, 안 별지 서식 부조리 신고서 신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포상금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포상금 및 보상금으로 변경, 그 밖에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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