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무단증축, 강력한 행정조치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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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무단증축, 강력한 행정조치로 근절해야
  • 강서양천신문사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9.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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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85㎡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는 ‘솜방망이’
준공 후 불법증축 중인 화곡동 건축물

건축 준공허가 후 불법 증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주민 김모 씨는 “화곡동의 신축 건물이 준공 검사 후 옥상 전체에 불법 증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구청에 불법 증축을 신고해 구에서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시행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건물의 옥상 한 층이 더 높아져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의 침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이행강제금 부과로만 처리하는 구청의 안일한 대응이 또 다른 피해를 낳을까 우려된다. 철거 등의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 증축을 근절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된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해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받는데,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시정 완료될 때까지 해마다 영구적으로 부과되며 이행강제금 체납 시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강제 징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위반 건축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총 5회까지로 부과 횟수가 제한돼 위반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높은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난다. 또한 부과횟수 기준이 되는 연면적 산정조차 건축물 소유자의 협조를 통하거나 공사가 완료되어야 할 수 있어 불법 증축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발생된 건축물의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지난달 30일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위반건축물을 계속해 축조하고 있음을 확인해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철거토록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자진철거 시정기간 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의거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공사 중인 건축물 외부에 포장이 쳐져 있는 데다 건축물 소유자 동의 없이 내부에 들어갈 수 없어 연면적 85㎡ 초과 여부를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현재 마련되기 어렵고, 법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건축물에서 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거나 도로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의 법적 근거 없이는 위반건축물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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