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역 주변 음주행위 금지
상태바
청량리역 주변 음주행위 금지
  • 동대문신문
  • 승인 2024.07.10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내년부터 단속
청량리역 광장 모습.
청량리역 광장 모습.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음주 폐해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량리역 1층 광장, 역사 시설경계면 및 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4일부터 올해 말일(1231)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내년 11일부터 이곳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10만 원) 처분받을 수 있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담아 술을 마시는 행위'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더불어 구는 '국민건강증진법''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개정 202312)를 근거로, 전문가(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온·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청량리역 광장 주변을 금주 구역으로 선정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100%,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97.4%가 금주 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필형 구청장은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음주단속과 함께 동대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