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역, 의료관광특구·환승역세권으로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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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역, 의료관광특구·환승역세권으로 기능 강화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7.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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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홍대선 추진 전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역세권 범위 확대, 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 의료관광기능 권장, 주차장↑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역세권 반경 350m까지 확대된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 화곡동 1064번지 일원으로,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일대에 입지하고 있는 지구중심이다. 이곳은 지난 2015년에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됐고, 2031년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준공으로 환승역세권 조성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중심 기능 강화를 목표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추진됐다.

화곡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화곡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시는 역세권 일대 통합관리를 위해 역세권 범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존 55900에서 141673으로 확대하고, 역세권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대는 의료관광 기능을 권장 용도로 계획했다. 간선가로변은 주거복합 건축물 외 주거 용도는 불허 용도로 결정하고, 간선변 주거지역 일부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에 대해 용도 완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 기능 도입 시 소형 주택에 대한 도입 비율을 제한, 의무 확보 법정 주차 대수를 강화했다. 서울시 부설주차장 공공개방사업과 연계해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해 일반에 개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선변 버스정류장 일대에는 공개공지 조성을 유도하고, 보도 확보가 어려운 도로변은 벽면한계선을 결정해 추가적인 보행 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획지 및 공동개발 규제 최소화,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등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화곡역 일대가 의료관광특구 및 환승역세권으로서 지구중심 위상이 더욱 확대되고,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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