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국회의원, ‘재건축 1+1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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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국회의원, ‘재건축 1+1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대표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7.2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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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보유 최소주택규모를 60㎡에서 85㎡로 상향
1+1 입주권으로 추가된 주택은 다주택 산정 제외 추진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양천갑, 국방위원회)이 지난 10일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시 기존 대형 평수 아파트를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을 대표 발의했다.

ⓒ황희 의원실
ⓒ황희 의원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1+1 활성화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황 의원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대규모 단지들의 경우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 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큰 평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고자 재건축 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이하를 국민 주택 규모인 85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에서는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서는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어 재건축 사업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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