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등 특정차량, 주차장 전 구획 사용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은 기존 운영 중인 방문주차제도의 개선 및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프리주차제를 지난달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잠시 방문하는 차량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여유 있는 시간대에 한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방문주차제를 시행하고 있고, 택배차량과 같은 특정 차량을 위해 프리주차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프리주차제는 택배 및 A/S차량 등 특정차량을 대상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월 이용금액을 납부하고 노상주차장 전 구획을 이용가능 시간대(평일 09:00~19:00)에 잠시 주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번 프리주차제 도입을 통해 특정업무차량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구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 및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프리주차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2247-9664~6)으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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