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현대 건축자산 발굴‧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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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현대 건축자산 발굴‧지원‧ 추진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7.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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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옥 등 서울시내 근‧현대 건축자산의 발굴‧지원‧재생에 전면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시가 집중 발굴‧보전해온 전통 건축자산인 한옥, 근‧현대 건축물과 공원‧시장 같은 공간환경, 기반시설까지 건축자산의 범위를 확대한다. 건축자산에 대한 관리도 ‘보존을 위한 규제’ 가 아니라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서울 전역의 건축자산 발굴조사를 통해 우수 건축자산 등록과 ‘건축자산진흥구역’체계로 전환 수선비용 지원과 건축특례 적용 등이 가능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민에게는 자발적 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역사‧문화 보전이 일방적 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아닌 ‘자산화’의 기회라는 인식 전환과 동시에, 건축자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생을 이끄는 자산이자 거점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자산 발굴조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 북촌 등 11개 한옥밀집지역을 시작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관리해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선과 환경정비를 동시에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발굴‧관리‧활용을 위한 실천과제와 전략을 담은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22년까지 3대 실천과제 11개 전략(30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3대 실천과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발굴조사’, ‘창조적 활용과 관리’, ‘시민공감대 확산’이며 이를 위한 실천전략별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 선도사업을 통한 정책 조기안착 유도,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건축자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권역별‧연차별로 '20년 6월까지 완료한다. 건축자산을 발굴해 목록화하고, 각 자산별 특성과 관리 및 활용전략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우수 건축자산’을 대폭 늘려 수선비용 지원, 건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마중물 사업으로 공공이 소유한 건축자산 50여 개소부터 우수 건축자산 등록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최대 1억 원의 수선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 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되는 내용의 건축특례(건폐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총 24개 항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은 관련 법에 근거한 면 단위의 ‘건축자산진흥구역’ 체계로 전환하여 한옥 뿐 아니라 주변 건축자산까지 건축특례를 적용해 건축물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비용과 환경정비도 동시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은 시가 매입해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공간이나 지역재생 거점공간 등으로 조성한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 또는 사용협약 체결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예정인 건축자산의 역사, 공간, 특성,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및 기록화 사업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공모, 전시, 세미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해 건축자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1일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내 전담조직(건축자산처)을 설치했다. '22년까지 시행계획 추진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세제감면 등을 병행 추진해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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