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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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 실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3.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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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에 완강기 무료 설치 지원
- 화재 시 완강기로 신속 탈출 가능, 4월부터 신청 접수
벽부형 피난구조설

광진구가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 거주 구민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완강기는 화재 발생 시 비상계단으로 피난할 수 없을 때, 몸에 벨트를 매고 창문 등을 통해 높은 층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층 이상 아파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구민이 거주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직 소방관의 구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광진구는 소규모 주택 거주 구민을 위해 피난구조설비인 완강기 설치 지원을 결정하고, 지난해 사업의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되는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해 소규모 주택 중 지상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건축물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완강기 무료 설치를 지원하게 되었다.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비용은 구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4월 중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해 이메일(kmbyo721@gwangjin.go.kr)로 신청하거나, 광진구청 건축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35)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소방기술사 등 소방전문가로 구성된 광진구 피난구조설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설치 후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정의 최우선 가치이다”라며 “구민 누구나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이번 사업에 신청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적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민의 화재 안전과 관련해 구에서는 지난해 ‘2021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208가구에 누전차단기 교체, 화재경보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 등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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