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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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 김승민 기자
  • 승인 2022.06.06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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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올해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까지로
- 계도기간동안 과태료 부과 없어…구민 안내로 불이익 없도록
주택 임대차신고 안내 모습
주택 임대차신고 안내 모습

송파구(구청장 박성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531일까지에서 1년 더 연장해 2023531일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부가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161일부터 시행됐다. 송파구 소재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또한, 제도시행 이후 갱신된 계약 중 임대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나,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으로 202353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임대차 신고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더불어, 202361일부터는 임대차 신고의무를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구청 주택과(임대사업팀) 또는 렌트홈(renthome.go.kr)로 신고할 수 있다.

 

구에는 제도 시행일부터 올해 531일까지 총 67,097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되었으며, 구민들이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안내, 자발적 신고 독려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제도 안내로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구민들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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