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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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08.2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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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최대 20만 원 지원…8월 22일부터 신청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다시 뛰는 송파 깃발(창의와 혁신 송파구청)
다시 뛰는 송파 깃발(창의와 혁신 송파구청)

송파구(구청장 서강석)8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이다. 신청기간은 2022822일부터 2023821일까지 1년 간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2022년 기준 1987~2003년생)청년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한다. 또한,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700만 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8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모와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전세거주자,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임차료를 오는 11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로, 마이홈포털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어플리케이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LH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경 사회복지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청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한시적으로나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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