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손숙희 의원(난곡동, 난향동)이 발의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2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손숙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학령기 이후 배움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촉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먀, 안 제13조에 운영요원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다.
이진우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에서 예시한 교육목적인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는 교육을 통한 배움과 사회적 배려를 통한 자기계발과 자기성장의 철학을 담고 있으며 이는 곧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배움을 통한 돌봄과 배려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해 지향해 나아가야 할 교육철학으로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구축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므로 적절 타당한 개정안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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