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 453개소 대상
동대문구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2018년도 축산물 취급업소 자율점검'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자율점검 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등 453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위생,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는 인터넷, 팩스, 이메일, 우편, 내방 등의 방법으로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자율점검을 계기로 영업자 스스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을 다시금 숙지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은 물론 소비자의 보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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