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사후확인’미리미리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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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사후확인’미리미리 안내해요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5.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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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의1동, 전입신고자와 통장을 위해 ‘전입신고 사후확인‘ 사전안내 실시

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문에 사후확인에 대한 법적근거, 주소지 관할 통 및 통장 성명 등 기재

‘전입신고 사후확인’은 주민등록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전입 주소지 관할 통장이 전입세대를 방문하여 거주사실 및 신고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주자로부터 서명 받는 것이다.

하지만 전입신고자의 입장에서는 방문한 사람이 통장이 맞는지, 방문목적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문한 통장을 신고하는 등 현장에서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구의1동(동장 최종헌)은 전입신고자의 불편과 통장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전입신고 사후확인’를 사전안내하고 있다.

전입 사후확인 안내 사진

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문에는 사후확인에 대한 법적근거와 주소지 관할 통 및 통장 성명을 기재해 통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네 쓰레기 배출일과 폐기물 신고 등에 대한 간단한 생활팁도 같이 안내해 전입신고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의1동 8통 최선아 통장은“전입신고 사후확인 사전 안내문을 실시하기 전에는 통장이 누구인지, 집에 왜 방문했는지 일반 주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조사하기 힘들었어요”라며“하지만 전입 신고를 하면서 미리 사전 안내문을 받은 주민들이 방문 목적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 조사가 훨씬 수월해졌고 주민분들도 이사와서 낯선 데 안내문을 통해 여러 정보를 알게 되어 좋았다고 애기하시더라요”라고 말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마을과 주민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님들의 수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마을에 전입신고한 주민과 통장님들과의 첫 만남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이다”라며“주민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주고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찾동의 기본사항인만큼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사후확인이 있음을 사전 안내해 주민과 통장이 반갑게 첫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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