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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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 강다영 기자
  • 승인 2018.06.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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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85억 5천여만원 부과, 기간 내 납부 당부

인터넷,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편의성 제고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855,4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www.etax.seoul.go.kr)에서 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카드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2월에 부과 예정인 제2기분(2018년 7월 1일~12월 31일 과세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 선납을 원하는 경우는 7월 2일까지 강동구청 세무2과로 방문 및 유선 신청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이택스(www.etax.seoul.go.kr)에서 신고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5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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