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도로주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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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도로주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시급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8.06.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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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학생 등하교시 교통안전 대책 마련’ 목소리 높아

<사진-목동초등학교 주변>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과속차량들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인근 도로지역 주변에 과속 방지 카메라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천구 목동초등학교 인근 지역에서도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 과속차량들로 인한 안전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주민은 “목동초등학교 등굣길에 과속차량으로 인한 불안감이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속 방지 카메라 설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최근에도 신목로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굣길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은 지하철역 인근 지역으로 양천구에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대형마트, 아파트, 고층 주상복합시설 등이 위치해 있는 번화가다.

초등학교 인근주민들은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학년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도로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학년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전문가, 학교 인근 주민들은 과속방지턱으로는 부족하고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과속 방지 환경 조성을 위해 도 차원의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과속 차량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속 방지 카메라의 설치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현재 과속 방지 카메라 설치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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