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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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동대문신문
  • 승인 2019.02.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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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2019년 137만원으로 상향

국민연금공단 동대문중랑지사(지사장 안경숙)는 설 명절을 맞아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과 노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설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동대문중랑지사는 신설동 풍물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2019년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원에서 20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219.2만원)으로 상향돼,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있는 이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밖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80,0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6,768원으로 결정됐다.

더불어 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지역축제, 세대별 맞춤형 설명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

아울러,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안경숙 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원→3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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