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늑장행정에 ‘개인재산권’은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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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늑장행정에 ‘개인재산권’은 나몰라!
  • 김영미
  • 승인 2019.05.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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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한옥마을뿐 아니라 분양된 대부분 단독주택지에서 소유권 분쟁 발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지난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일한 행정처리 실태로 인해 주민의 개인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 255개 필지에 달하는 은평 한옥마을은 지난 2012년 최초 분양되었으나, 최초 분양일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모든 토지가 아직도 SH공사 소유로 되어 있다. 토지를 분양 받아 잔금까지 다 치른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5년 넘게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의 땅으로 되어 있어 한옥을 지을 때 은행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사업 준공이 된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어 주민들은 또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SH공사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행정편의 중심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추진한 강남‧서초지구의 경우 준공 이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적 정리,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모두 마친 반면 사업여건이 비슷한 세곡2지구는 준공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소유권보존등기 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년 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한 단독주택지 9개 지구, 500여 필지 중 준공 후 이전등기까지 제대로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곳밖에 없으며, 준공이 되었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평균 2~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SH공사가 개발하고 공급하는 서울시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줄줄이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5분 자유발언 마지막에 권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며, “SH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이 SH공사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서울시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SH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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