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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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1.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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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부터 「서민금융 상담창구」 개설하고 운영

-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 프로그램 진행
- 한편 종로구 「2017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실시
- 융자 규모 8억,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연 2%,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종로구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오는 2017년 1월 10일(화)부터 종로구청 토지정보과 1층 민원실(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에「서민금융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운영한다.

‘서민금융 상담창구’는 종로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연계사업으로 다양한 금용상담을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종로구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한 서민금융상담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적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상담창구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회 운영되며 파견된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이 직접 상담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상담 대상자는 종로구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 신용등급이 6등급~10등급에 해당되거나, 일반인 중 저 신용등급자다.

상담을 원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1매, 사업자의 주민등록증을 구비해 방문하면 되고, 대출요건에 따라 준비서류가 틀리므로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문의 후 준비하면 된다.

주요 상담내용은 ▲자영업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지원 관련 상담 ‘미소금용’ ▲근로자를 위한 생계, 대환자금 지원 관련 ‘햇살론’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대출 지원하는 ‘바꿔드림론’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안내’ 등이다.

이 밖에도 ▲1:1신용·재무상태 진단 ▲노후설계 ▲금융상품 중개 알선 ▲가계재무설계·신용관리 교육 ▲창업노하우 전수 ▲운영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창업 ▲일자리 상담 및 지원 재산 형성 지원, ▲주거·복지 연계지원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기타 서민금융 상담 창구 운영관련 문의는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2148-2253)으로 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종로구는 2017년 소상공인지원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홍보 앱 제작」사업을 서민금융 상담창구 운영과 연계하여 앱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과 예약방문 상담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종로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2017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난을 극복하고 우수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총 융자 규모는 8억이며, 융자액은 한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융자조건은 연 2%,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융자신청 접수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관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관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서비스업 및 사치향락업종 제외) ▲관내 주사무소를 두고 타 지역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등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미 융자 중이거나 기금을 융자해 상환 완료한지 1년 미만 업체는 융자가 제한되고,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오는 2017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종로구는 신청기업에 대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문의는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2148-2253)로 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최근 국내·외 여러 악재와 가계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의 경제 안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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