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경찰서(서장 정훈도) 교통과는 구랍 29일 오후 2시 장안동 소재 대덕운수 교육장에서 연말연시 차폭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7개 운수업체(대덕·의성운수, 삼원택시, 남경교통, 세원택시, 중인산업, 북부운수) 등 사업용 차량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의 애로점과 차량폭력 사례별 교통안전교육으로 공감 받는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에는 ▲도로 위 무질서 중 '차량폭력'에 해당하는 음주·난폭·보복운전 및 불법영업택시 관련 사례별 교통안전교육 ▲택시 교통사고 현황 분석, 안전운전 요령 및 2차사고 예방 교육 ▲심야시간 승차거부,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무질서행위 등 난폭운전 근절 교육을 통한 교통법질서 확립 ▲전용도로(동부간선로·내부순환로)나 터미널(청량리역) 주변에서 대형버스에 의한 급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 행위 근절 교육 등의 강의가 이뤄졌다.
더불어 연말연시 교통안전 확립 및 민생 치안을 유지하고자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음주·난폭·보복운전, 대형 화물차량 불법 해체 행위 등 차량폭력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구랍 19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44일간 일제특별단속기간으로 시행중이다.
아울러 동대문경찰서 관내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51건의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중 5.4%에 해당하는 110건이 음주 교통사고(2명 사망, 187명 부상)였다.
이에 동대문서는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및 음주 전력자 사고에 대해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대문서에서는 난폭·보복운전자 63명을 형사입건해 교통법질서 확립 및 체감안전도 교통사고 안전 분야에서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에 대해 출고시 110㎞/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h로 속도 제한했음에도 최근 과속으로 인한 관광버스 사고 등 대형 참사가 잇따라 터져 경찰은 이에 대한 강구책으로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해 근본적인 원인을 색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