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폭·보복운전' 1월말까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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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폭·보복운전' 1월말까지 단속 강화
  • 동대문신문
  • 승인 2017.01.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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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 '차폭 근절' 위한 간담회 개최
박종선 교통조사팀장이 차폭 특별단속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동대문경찰서(서장 정훈도) 교통과는 구랍 29일 오후 2시 장안동 소재 대덕운수 교육장에서 연말연시 차폭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7개 운수업체(대덕·의성운수, 삼원택시, 남경교통, 세원택시, 중인산업, 북부운수) 등 사업용 차량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의 애로점과 차량폭력 사례별 교통안전교육으로 공감 받는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에는 ▲도로 위 무질서 중 '차량폭력'에 해당하는 음주·난폭·보복운전 및 불법영업택시 관련 사례별 교통안전교육 ▲택시 교통사고 현황 분석, 안전운전 요령 및 2차사고 예방 교육 ▲심야시간 승차거부,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무질서행위 등 난폭운전 근절 교육을 통한 교통법질서 확립 ▲전용도로(동부간선로·내부순환로)나 터미널(청량리역) 주변에서 대형버스에 의한 급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 행위 근절 교육 등의 강의가 이뤄졌다.

더불어 연말연시 교통안전 확립 및 민생 치안을 유지하고자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음주·난폭·보복운전, 대형 화물차량 불법 해체 행위 등 차량폭력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구랍 19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44일간 일제특별단속기간으로 시행중이다.

아울러 동대문경찰서 관내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51건의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중 5.4%에 해당하는 110건이 음주 교통사고(2명 사망, 187명 부상)였다.

이에 동대문서는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및 음주 전력자 사고에 대해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대문서에서는 난폭·보복운전자 63명을 형사입건해 교통법질서 확립 및 체감안전도 교통사고 안전 분야에서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에 대해 출고시 110㎞/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h로 속도 제한했음에도 최근 과속으로 인한 관광버스 사고 등 대형 참사가 잇따라 터져 경찰은 이에 대한 강구책으로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해 근본적인 원인을 색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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