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헛점, 반세기 독점운영 남산케이블카 안전사고,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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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헛점, 반세기 독점운영 남산케이블카 안전사고, 대책 시급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7.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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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위원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구로 제4선거구) 지난 12일 발생한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무고한 시민 7명이 다친 데 대해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1962년도부터 이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방안을 협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정부 부처가 함께 발 벗고 나서줘야 할 때”라며,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관리권자가 중구청장인데 반해 남산 제1근린공원의 관리청이 서울시장,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남산공원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 서울시장이 남산공원과 케이블카 사업을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는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궤도운송법 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처리 안전사고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운영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서울시는 공원관리청, 국유지 관리청, 중구청과 TF 조직을 마련하여 남산 케이블카 운영기간 재조정,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국삭도공업(대표자 한광수)’과 협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

김인제 위원장은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소중한 환경자산을 공공재인 남산을 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함에도 서울시는 이를 사실상 방관해 왔다”며 "여러번 운영에 대한 지적에 유아무야식 대책말고 합리적인 운영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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