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등급 친환경차량에 거주자우선주차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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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등급 친환경차량에 거주자우선주차 가점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7.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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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등급 친환경차량에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가점을,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 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내 1등급 차량 22만6천여 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지난해 4월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 시행근거를 마련, 지난 6월 말 전국차량 2,320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를 완료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혜택은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배정순위 상향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며, 25개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운용된다.

한편,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8개 자치구(용산‧노원‧은평‧서대문‧양천‧구로‧관악‧강남구)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부과’ 같은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공해차량은 줄이고 친환경차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등급제에 기반을 둔 5등급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작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큰 만큼 등급제를 기반으로 친환경차량이 대우받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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