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보호자에게 느닷없는 퇴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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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보호자에게 느닷없는 퇴원통보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1.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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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알력 때문에 요양 어르신 이용불편

‘급박하게 문자드립니다. 00요양원이 지정취소 당하게 생겨서 보호자님께 먼저 알려드리는 게 도리인거 같아 연락드립니다. 금요일까지 전원 집으로 모셔가야 합니다. 궁금하신 것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지난 27일, 상계1동 수락산 디자인거리 입구에 위치한 00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어르신의 가족들에게 느닷없는 문자알림이 발송되었다.

이달 말까지 모두 퇴원하라는 말에 놀라 가족들이 요양원을 찾아왔다. 어이없는 처사에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시 현장점검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김희경 팀장은“지정취소는 아니다. 취소하더라도 법적으로 30일 동안 조치할 수 있도록 기한도 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우선 요양 중인 어르신과 가족들을 안심시켰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이 요양원은 2010년 10월 등록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 업체이다. 8층 건물로 82명이 정원이다.

조사 결과 건물주인 대표자가 그동안 운영해온 시설장을 내보내고 구청에 변경신고를 하면서, 기존의 시설장이 이에 반발해 홧김에 모두 퇴원시키려고 했던 해프닝이었다. 문자통보를 보낸 다음날인 28일이 노원구청에서는 변경허가를 하는 날이었다.

김희경 팀장은“현재 퇴원요구는 취소되어 무리 없이 요양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인이나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불안을 느낀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제보한 요양인 가족은“아무리 영리시설이라고 해도 어려운 어르신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일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드렸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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