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계약 종료·실직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고용안정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은 9일 플랫폼 노동자·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동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5월 예술인 우선 적용에 한해서만 여야 합의를 이뤄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안은 그 당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도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노무 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 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에는 더욱더 고용 불안정성 속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강화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과 관련된 근거를 규정하고, 플랫폼 노동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통과 당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용안전망 확충 필요성에 전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고용보험법 통과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