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신고 앱 통해 간편하게 신고 접수 가능
양천구는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민식이법 시행 및 초등학교 개학에 따라 제2의 피해를 막고자 기존 8개 항목에 대해 시행됐던 시민신고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신고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며, 신고 운영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 방법은 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을 이용,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이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해당 차량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31일까지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해 시정 요청의 계도기간을 두고, 8월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02-2620-3748)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