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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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됐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3.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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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박 의원, “재난상황 발생 시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 차별 없는 포용을 위해서는 지원방안 마련하여 정책화하는 노력 필요”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아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 동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내국인 시민’만을 대상으로 급식 관련 경비, 교육 관련 경비, 재난발생 시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개정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주민도 각종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박 의원은 “외국인주민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으로서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서울시 생활안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

“예상치 못한 재난 등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의된 이번 개정 조례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기재 의원은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법률상 우리 주민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또한 내국인과 다르지 않다.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외국인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책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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