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테니스장·파크골프장·게이트볼장·족구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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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테니스장·파크골프장·게이트볼장·족구장 운영
  • 동대문신문
  • 승인 2021.09.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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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칙 위반·확진자 발생할 경우 시설 폐쇄
중랑천 제1체육공원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에서 구민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 모습.
중랑천 제1체육공원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에서 구민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 모습.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난 6일부터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체육시설 미운영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실외체육시설의 운영을 부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운영 대상 시설은 테니스장(장평테니스장, 이문체육문화센터, 중랑천 제1체육공원), 파크골프장(중랑천 제1체육공원), 게이트볼장(회기고가 하부, 중랑천 제1·4체육공원), 족구장(중랑천 제2체육공원) 등이다.

구는 시설을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시설별 개별 준수사항, 이용수칙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테니스장의 경우 야간에는 단식 경기만 허용되며, 파크골프장에서는 타 홀 이용자와 대화 및 접촉 자체가 요구된다. 게이트볼장은 코트당 인원 수(주간 4, 야간 2)를 제한하며, 족구장은 주간에 2:2 경기만 허용된다.

공통적으로 출입명부 작성, 이용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코트 및 홀 당 사적모임 인원제한(주간 4, 야간 2),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에서는 제외된다.

구는 이용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시설을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구민들이 실외체육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지키며 안전한 체육 활동으로 활력을 되찾기 바란다""우리 구도 구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과 이용수칙 준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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