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 및 납부방법 안내
-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지방소득세 개요 등도 담아
- 구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구청 세무민원실에 비치
-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지방소득세 개요 등도 담아
- 구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구청 세무민원실에 비치
광진구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및 납부방법을 알기 쉽게 홍보하고자 안내용 L자 홀더(A4용지 보관 파일)를 제작‧배부한다.
안내용 L자 홀더 앞면에는 지방소득세 중 매월 수기납부가 많은 특별징수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 및 납부 방법과 바로 연결이 가능한 QR코드를 담았다.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전자신고 및 납부 방법은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에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을 선택하면 된다.
광진구 사업장의 경우, ‘광진구 특별징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뒷면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 등에 대한 설명과 세목별 확정 및 예정신고 기간을 안내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용 L자 홀더는 관내 수기납부 사업장과 세무대리인에게 우편 발송했으며, 관심있는 구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세무민원실에도 비치했다.
기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2과(450-7446~50, 149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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