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환경부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과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관리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월 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있는 납 및 프탈레이트류(7종)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다만,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이 현행 0.06%(600ppm)에서 0.009%(90ppm)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돼 어린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도 신설(함량 0.1%)된다.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경찰청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 4월부터는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가 차마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안된다.
추진배경 |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을 우선 보호 |
주요내용 |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 가능 (단, 고의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금지)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한다.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적용 예정)된다.
추진배경 |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주요내용 |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전문적 자산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적립금 운용성과 제고를 통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장 |
시행일 |
2022년 4월 14일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경찰청
4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 된다.(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놀이터 등)’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어려웠다. 4월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추진배경 |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대폭 확대 |
주요내용 |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확대 •모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확대 |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
규모 4.0 이상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기상청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도 지진조기경보만큼 빠르게 발표된다.
지진규모 |
통보시간(기존) |
통보시간(개선) |
3.5이상 |
20~40초 |
20~40초 |
4.0이상 |
20~40초 |
5~10초 |
4.5이상 |
20~40초 |
5~10초 |
5.0이상 |
5~10초 |
5~10초 |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과 같은 수준으로, 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도 최초관측 후 5∼10초로 빨라진다.(기존: 최초관측 후 20∼40초)
추진배경 |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진에 대해 보다 신속한 정보전달로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여유시간 확보 필요 |
주요내용 |
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최초관측 후 20∼40초에서 5∼10초 이내로 단축 |
시행일 |
2022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