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상태바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동대문신문
  • 승인 2017.06.13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까지 전용계좌·이텍스로 납부 가능

동대문구는 2017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하였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며,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도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 스마트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 25개 구청 세무부서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토록 당부했다.

아울러 12월 부과 예정인 제2기분(7월 1일~12월 31일)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6월 30일까지 구청 세무2과로 신청하여 납부하거나 이텍스(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2127-4165, 4166, 41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