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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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특별사면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1.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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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으로 2024년 총선 출마 가능해져
김성태 전 의원
김성태 전 의원

 

(現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28일자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을 포함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신계륜·이완영·이병석·최구식 전 국회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정관계 출신 인사도 복권됐다.

김성태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2008년 강서을 지역에서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20년까지 한 지역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기도 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가 일신상(재판)의 이유로 물러났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15년 징역·벌금 82억 면제)’ 됐다. 

이외에도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는 잔형 집행 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 등의 조치를 받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참모도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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