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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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02.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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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악성 임대인 금융 정보 제공 받아

구상권 행사시 도움·전세사기 방지 효과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 금융기관에 해당 임대인의 금융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HUG의 채권 회수율이 높아지는 등 보증 여력도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임대보증금을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의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경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악성 임대인의 은행 계좌는 물론 가상자산 보유 현황까지 HUG가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공사의 자산건전성 제고는 물론 전세사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통해 HUG는 임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예금·적금·저축 잔액과 같은 금융자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채무를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HUG 자산 건전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전세 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에 따른 여파로 지난 한 해 동안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은 9241억원에 달했다. 이 중 HUG가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21%(약 1700억원)에 불과해 7000억원가량 손실을 봤다. 대위변제금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HUG는 1000억원가량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 이후 13년 만이었다.

특히 지난달 대위변제액은 169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7월 564억원과 비교해보면 3배 이상 늘었다. 보증사고도 968건, 보증사고 금액은 2232억원으로 각각 월별 기준 사상 최다,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금 회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의 금융 정보는 예·적금 등 거래 내역부터 가상자산거래 정보까지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잠적하거나 재산은닉을 위한 법인 설립 등 자산을 빼돌릴 경우도 추적이 가능해진다. 금융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악성 임대인은 3건 이상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 후 임대인이 공사로 상환하지 않은 보증금이 2억원 이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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