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조건부가결
상태바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조건부가결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7.13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17년 7월 12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신정동 1268번지 5,400㎡)는 1994년 주변지역의 의료시설 이용권을 고려하여 의료시설 부지로 최초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되었으나 2005년 7월 최초 건축허가 이후 토지주와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던 중 2014년 3월 양천구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번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지정용도로 결정된 의료시설 용지를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지정용도(의료시설 전용면적 4,500㎡이상)를 유지하고, 허용용도(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등)를 계획하여 대상지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용도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방치된 대상지에 대한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조성으로 지역발전과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