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자 의원](/news/photo/202303/3_16006_5863_5448.jpg)
관악구의회 주순자 의원(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이 대표발의하고 손숙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7일 개최된 제28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외국인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순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관악구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폐합·재정비함으로써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의회사무국 이진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례들의 통·폐합 및 재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는 적합한 조례안이라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