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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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식 의원,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3.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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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식 의원
장동식 의원

관악구의회 장동식 의원(서원동, 신원동, 서림동)이 발의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개최된 제28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장동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주요 인사 현장 방문 시 안내·설명 및 현장 통제 관련 강화사항, 통합자원본부 설치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관련 내용 신설, 개정 및 별표 1의 현장대응반 소관부서를 현행화하여 관악구의 신속한 재난 대응과 수습 복구를 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재난 발생시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하였으며, 통합지원본부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였고, 업무연락관 파견 관한 조항과 긴급구조 지원에 대한 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또한 별표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 임무를 신설하였다.

의회사무국 박기천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재난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법률에 규정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통합지원본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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