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빈 의원](/news/photo/202303/3_16011_5868_246.jpg)
관악구의회 임창빈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7일 개최된 제28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임창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침수방지시설 지원대상을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기준,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권장, 지원에 관한 홍보 등을 규정하였다.
의회사무국 박기천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본 조례 제정안의 별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에는 지원금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2백만 원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1천만 원 이하로 정하고, 지원범위는 100분의 90으로 정하여 비용의 일부인 10%를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면서 신청자 등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신청자가 주체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대사을 기존에 지원 중인 지하주택뿐만 아니라 침수피해 발생 및 우려되는 건물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