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빈 의원,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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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빈 의원,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3.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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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빈 의원
임창빈 의원

관악구의회 임창빈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개최된 제28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임창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침수방지시설 지원대상을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기준,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권장, 지원에 관한 홍보 등을 규정하였다.

의회사무국 박기천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본 조례 제정안의 별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에는 지원금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2백만 원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1천만 원 이하로 정하고, 지원범위는 100분의 90으로 정하여 비용의 일부인 10%를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면서 신청자 등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신청자가 주체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대사을 기존에 지원 중인 지하주택뿐만 아니라 침수피해 발생 및 우려되는 건물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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