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잠 못 이루는 밤, 눈부신 조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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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잠 못 이루는 밤, 눈부신 조명까지
  • 강서양천신문사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8.1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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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규제에도 민원은 ‘여전’

 

주민 A씨가 강서구청 민원 사이트에 올린 사진

덥고 습한 날씨로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서 주민 A씨는 최근 자신의 집 건너편에 점등돼 있는 간판 조명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불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데다 24시간 켜져 있어 생활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B씨 또한 근처 상가의 야간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반짝이 조명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자신의 창문에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여름이 와서 창문을 열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자신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을 배려해 밤 12시 이후에는 조명을 소등해 줄 것을 요구했다.

‘빛공해’란 상가 건물의 간판을 비롯한 인공조명이 정해진 영역 밖으로 누출되거나 과도한 빛이 생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서울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빛 환경 개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로 인한 수면장애와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서울전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제1종 관리구역은 보전·자연녹지 지역, 제2종은 생산·자연녹지지역, 제3종은 주거지역(전용, 일반, 준주거)이 해당된다.

제4종은 관광특구 등을 포함한 상업지역으로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까지 ‘주거지 연직면 조도(옥외 인공조명에서 발산하는 빛 가운데 일반 가정 창가에 스며드는 빛의 밝기)’가 10lux(럭스) 이하인 1·2·3종에 비해 2.5배가량인 25lux 이하를 적용 받는다.

일반 가정 거실 조명이 80lux, 촛불 한 개가 1lux라고 볼 때 25lux는 과도한 빛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생체리듬을 좌우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어두운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빛공해를 멀리해야 한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적절한 멜라토닌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체리듬이 깨지고 면역기능이 저하되며 항산화물질 생산이 억제돼 암과 같은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10lux 정도의 약한 빛이라도 수면 중에 노출되면 다음날 뇌기능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집중력과 인지능력, 작업기억능력 등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빛공해 민원에 대해 강서구 도시관리국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옥외광고 조명을 현장 조사해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따라 해당 조명이 밤 11시 이전에 소등되도록 계도조치 했고, 야간 영업소의 조명에 대해서도 허용시간 이내에 소등하고 점멸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했다”면서 “앞으로 빛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후 신규로 설치된 옥외 인공조명은 기준이 바로 적용돼 관리하고 있지만, 기존에 설치된 조명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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