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 삼거리 횡단보도에 운전자들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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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삼거리 횡단보도에 운전자들 불편↑
  • 강서양천신문사 강인희 기자
  • 승인 2017.08.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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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삼거리 인근에 설치된 횡단보도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뒤늦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목동13단지 아파트 앞에 설치된 이 횡단보도와 구청 정문 앞의 횡단보도와의 간격이 200m도 채 되지 않을뿐더러 연이은 신호 대기로 불편을 호소하는 운전자들도 많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이 횡단보도가 13단지 진출입로 바로 앞에 설치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통행에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A씨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양천구청 앞을 지날 때면 양천구청 삼거리에서 직진을 하는 차량과 13단지 출입로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량이 서로 방향이 같아 엉킨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짧은 구간에 횡단보도를 또 설치해 한 번 더 신호에 걸리게 돼 불편해졌고,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과 아파트 입주 차량이 끼어들면서 차량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목동13단지 앞 횡단보도는 2015년에 설치됐다. 당시에는 아파트 앞 양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도 많았다. 공원을 건너가려면 구청 앞 횡단보도까지 걸어간 뒤 차도를 건너야 하는 데 대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것.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13단지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려면 구청 앞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했는데 이를 귀찮아 한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고 위험도 높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다”면서 “현장 확인, 사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안전요인을 종합해 본 결과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통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통관련 위원회를 결성, 타당성을 확인해 설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짧은 간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데 대해서도 “보통 200m 간격으로 횡단보도를 두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원 등 안전상 필요로 하다고 판단될 때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며, 횡단보도 설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에서는 양천구청이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 봐주기식 행정을 펼쳤던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천구 관계자는 “통상 주민들이 구청으로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하긴 하지만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한 민원은 경찰서로 이첩해 처리할 뿐이지 구청 소관의 업무는 아니”라며, 세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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