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옥 의원,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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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옥 의원,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9.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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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옥 의원
김연옥 의원

관악구의회 김연옥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12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연옥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한민국국기법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악구의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국기보급 등 국기선양사업과 국기선양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관악구의회 김은진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관악구 구민의 날등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기선양사업의 지원 및 가로기 게양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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