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박용규 의원(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이 발의한 ‘관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2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박용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관악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정함으로써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표창, 구 주최행사 초청, 문헌발간 시 공적 게재 등 의사상자의 영예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예우 등에 관한 사항, 의사상자 및 유족·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세부사항, 지원신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